[더팩트ㅣ청진동=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1월 사무실을 옮겨 이주를 마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15년 3월 출범했지만 2016년 9월을 끝으로 오늘날까지 공석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복무 특혜 의혹' '가족회사 탈세 의혹' 등을 들여다봤지만 오히려 감찰 조사 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감찰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8월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던 이 전 감찰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2016년 9월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다만 이 전 감찰관은 2018년 6월 감찰 조사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특별감찰관 기능 회복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별감찰관 부재는 문재인 정부의 '리스크'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뇌물수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자녀 입시 비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 이광철 민정비서관(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포함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특별감찰관 제도 재가동 지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재가동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장모 위조 및 사기 의혹 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정권 고위층을 살피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밝힌 데다 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관측이다.
특별감찰관실은 2015년 3월 출범하면서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한 빌딩 8층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1월 11일부터는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