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것으로 추측되는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및 형사처벌 등을 경고했다.
7일 외교부 당국자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 전 대위와 그 일행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근 전 대위의 여권 무효화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상실했다.
또, 통상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이근 전 대위의 여권 최종 무효화까지는 약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국민 여러분,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해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우크라이나행 수송기를 타러 가고 있는 대원들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처벌받는다고 현재 가진 기술과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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