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심, 2월 10일)에 항소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해당 사안은 문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소 5년 이상 봉인된다.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핑계로 특활비 사용내역을 감췄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행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끝내 촛불민심을 배신했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 이후 납세자연맹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촛불민심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판결에 승복,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해 모든 국가기관 특활비 공개의 계기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만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항소한다면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국 납세자들의 촉구를 무시하고, 법정항소 기일인 3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어코 항소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하늘 같은 대왕마마를 노엽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특활비 중 내밀한 개인정보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정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봉건시대 아랫것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 이외에 이번처럼 잘못된 법률 적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서류 제출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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