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강력범죄' 되풀이…文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여야"


'스토킹 피해자 안전한 일상' 위한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 씨가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B 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에 나온 B 씨는 이틀 만에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동석자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네 달이 지나지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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