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위성정당방지법 추진"


"정치윤리 의무 강화"…실현 가능성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19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앞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간결하게 하는 내용의 1, 2차 혁신안에 이은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3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정당방지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제공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국민께서 선출하셨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고유 권한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이에 맞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해당 법안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사과하며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은 매우 큰, 정치적 이슈이자 국민적 이슈였다"며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선 경선에서 각각 최소 30%에서 최대 50%,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선거기획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혁신위는 별도의 권한 없이 당에 권고하는 성격에 그쳐 발표한 내용을 실천해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저희가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개혁입법 과제로 법안도 발의 예정이고, 대표와 후보도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충분히 고심하리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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