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통화' 방송 방영, 국민 상식에 부합"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 내용 중 일부를 방영하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MBC 방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MBC 방송편성권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 사과하라"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 내용 중 일부를 방영하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은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MBC 방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송을 막기 위해서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규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사·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언론사나 개인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은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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