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통화' 몰래 녹음"…김재원 "저질 정치공작"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방송을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저질 정치공작"이라며 "확인하기로는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김건희 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 '그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재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뭐 이제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20차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취재를 하는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서, 그쪽에서 영향력이 더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