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강력한 법적 조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예고에 "정치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도 이번 김 씨 녹취록 공개 예고와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전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통화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이며,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