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법 조속 추진·정부 위생관리체계 구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했다. 타투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세계 각국에서도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화했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투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거대 산업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했다. 그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타투업법'과 함께 관련법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타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위생관리 의무는 물론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타투 시술 합법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과 고용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타투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도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