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경고…이재명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4일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거래 제한' 개정안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을 수사 의뢰, 지난 6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 검거 및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전세 사기 근절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임차인 정보 공유 등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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