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사직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회기 중에는 무기명 표결로 사직 허가 여부를 정한다. 곽 의원 사직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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