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삶 바꾸는 '소확행' 공약 발표…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겠다고 예고했다. 상대적으로 2030세대 지지율이 낮은 이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에 활발한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건 (정부의)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너무 낮아 이를 대폭 향상할 필요성도 있다"며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조급하게 추진될 경우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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