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헌재 각하에 발끈…송영길 "탄핵절차 입법 보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

"헌재 유감…재판 독립성 자각하는 계기 되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탄핵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법관 회의에서도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1, 2심도 직권남용에 대해 위헌적 행위임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지난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퇴직한 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5명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송 대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판사들은 이번 헌재 판결 기준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주도해 추진해온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 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 재판은 단순한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와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당의 탄핵 소추행위가 무리했다고 지적한 언론을 향해선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견제의 원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국회가 판사를 탄핵해본 적이 없다. 사법이 사법권 독립 하에 아무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대표는 야권의 거세진 '이재명 구속' 공세를 향해 "협박정치"라고 반격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철저시 수사하라고 해서 증거가 나오면 사법처리하라고 할 순 있겠지만 무슨 근거로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협박정치이고,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고발사주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이 증거에 입각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확한 수사로 검찰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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