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에 구체적 답변 어렵지만,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바란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9일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전 20개월 여아를 학대, 성폭행, 살해한 20대 남성은 학대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라며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1만753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 글에서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 강간, 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면서도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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