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11월 1일부터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하고,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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