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친분 없는 무료변론이 부정 청탁"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변론'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 변론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료변론 요청은 누구한테 받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고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료변론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을 무료로 변론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친분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 외에 상고 이유서에도 이름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고이유서도 2번이나 냈다.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며 "민변의 일원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무료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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