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수사 끝나고 만났어야"…유영민 "전례대로 만난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 검·경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은 "수사 대상자인지 알지 못하고, 관례에 따른 만남"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실장이 "전례대로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후보를 만났고"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후보를 만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박 후보를 만났을 때, 김 대통령이 노 후보를 만났을 때 수사 대상이었나. 이재명 후보가 여권 후보인지는 알겠는데,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 결재권자, 총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가 될 수도, 범죄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는 게 옳은가. 과거에도 조사받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이 후보가) 수사 대상자인지 피의자인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라며 "여당 대선 후보로서 관례에 따라 요청이 와서 만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 실장은 '면담 요청을 청와대에서 누가 받았는가'라는 질의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장동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12일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라며 "본인(대통령)이 지시해놓고 사법당국 수사 책임자(김오수 검찰총장)가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을 대통령이 면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분(이 후보)이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따졌다.
앞서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사건)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고발되어 있으니 수사대상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예단할 필요가 현재로선 없는 게 아닌가"라며 "나중에 결과로 이야기를 하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수사가 끝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만났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당국에 (이 후보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실장은 "오늘 만난 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제기를 해달라. 만남 자체가 검·경에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지침으로 느끼는 지는 거기에 물어봐야 한다.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청와대가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