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이재명 "윤석열, 반성은커녕 '사과'로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李 "전두환,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 처벌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5.18 묘역 참배 후 '전두환 찬양,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마주하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 저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전 씨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 씨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 앞에 희생됐다"면서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SNS에 올린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그러면서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는 구금형을, 유럽연합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광주 오월 영령의 명예와 자존을 생각하는 오늘"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서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며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못 밟았겠네"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두환 비석' 위에서 "올 때마다 밟고 간다"며 "전두환 씨 그분이 제발 오래 사셔서 꼭 처벌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묘지 입구 땅에 박혀있는 '전두환 비석'은 1982년 전두환 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던 비석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묻어 두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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