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유동규가 의사결정권자…350억 원은 로비자금이라 들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외교부는 1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조치를 검토해 왔다.
여권 반납을 위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자발적으로 반납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여권이 무효화된다.
한편 남욱 변호사는 전날(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더 이상 윗선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부터) 50억 원씩 7명에게 350억 원을 로비 비용으로 써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해서는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온 분들"이라며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을 저도 그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이 맞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들었다는 말씀은 맞다"고 답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