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친 집 다운계약 의혹 부인…열린공감TV 형사 고발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집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김만배라는 분은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과의 만남인 '밀리터리토크'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법원이나 대법원 출입(기자)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고 대검찰청에도 근무를 하면서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몇 년 전에 현직 검사의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것 같다. 법조에 있을 때도 9~10년 된 일이다. 연락하고 만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의 누나에게 부친 집을 매도할 당시 알았는지와 관련해서도 "(집을)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중개료를 지급했다"면서 "어제(28일) TV 토론회 녹화를 마치서는 난리가 났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부모님(윤 교수)의 집을 사간 사람이 김 씨의 누나라고 해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또 주택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오늘(29일)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제시된 매매계약서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9-46 주택(314.4㎡)에 대한 매매대금은 19억 원으로 적혀 있다. 계약금(1억8000만 원)과 중도금(10억2000만 원), 잔금(7억 원)도 기재돼 있다.
또한 '윤 교수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2019년 7월 5일 김 씨에게 소재지를 인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겨 있다. 중개보수비는 19억 원의 0.9%인 171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이다. 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중개수수료 요율 중 가장 높은 0.9%가 적용된다.
윤 전 총장 측은 "부동산 매수인 김 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윤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윤 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내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뇌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