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고발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고발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지사 측의 고발에 반발했다.
그는 "이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본인이 작성한 글을 소개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그는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이 후보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라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