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제보 있었던 건 사실"…'곽상도 아들 50억' 추석 전 알아

김기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추석 전 인지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 필요"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석 전 인지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의 추석 전 인지 여부에 대해 "당으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데 곽 의원 경우도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로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라는 물음에 "우리 당으로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 A 씨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지난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A 씨가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보도 이전에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2015년 6월경 화천대유에 입사한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 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며 "세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급 논란이 거세지자 같은 날 탈당계를 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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