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선화 기자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갑의 초선 의원이었던 윤 의원은 당선 1년 5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사직안은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라며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매수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작성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결과'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1만871㎡를 취득하며 '자기노동력'을 기재해 영농계획서를 제출,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현지 조사 결과 한 현지 주민은 농지 소유자인 윤 의원의 부친이 아닌 본인이 해당 농지의 실경작자이고, 경작 대가로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주민 진술과 윤 의원의 부친과 임차인이 체결한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을 고려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자청했다. 또 문제가 되는 부친의 땅을 처분해 시세차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이것 말고도 필요한 무엇이든 제출하겠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라"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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