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 주목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하는 윤 의원. /이선화 기자

이낙연 '사직안'은 미상정…민주당 "지도부, 조금 더 숙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 안건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지난달 24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 가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 사퇴를 가결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윤 의원이 사퇴하면 자칫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사직안건에 대해 "우리 당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별한 의견을 달지 않았다. 그 건과 관련해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논의하지 않고, 의원 각자 판단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 건'에 대해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처리하지 않고,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숙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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