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다음 달 27일 본회의 상정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등 상정과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8인 협의체 꾸려 논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을 협의할 수 있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 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두 명씩, 여야 각각 추천 전문가 두 명씩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 한 수석부대표는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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