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협의체 꾸려 논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을 협의할 수 있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 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두 명씩, 여야 각각 추천 전문가 두 명씩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 한 수석부대표는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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