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위헌심판 소송 착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구제책에 옥상옥 규제를 더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와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당내에서도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세 강행 처리할 경우 '입법 폭주' 프레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