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처리도 일시중단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면담을 마친 뒤 나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민주당 "8월 내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가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강행할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을 문제제기했다. 국회법 93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하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석해 본회의 개의를 의장에 요청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27일이나 30일, 31일 중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표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최종결정할텐데 오늘 본회의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것 아닌가. 내일(26일)은 당 의원 워크숍이 있다. 아직 8월말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잡혀 있으니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법, 탄소중립법 제정안,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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