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는 19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안'은 전격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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