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활동' 배려는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10시 출소했다.
법무부의 결정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및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늘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된 날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나온 입장 표명인 만큼 추가적인 문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사면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징역형이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또한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지를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하며, 형기 만료 후 5년 동안 취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경영활동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재계에선 가석방을 환영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위해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신과 반도체 분야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이후 부분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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