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소형 카메라' 유통 규제 청원에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

청와대는 13일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 방안 논의…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3일 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변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한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누구나 찍힐 수 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국민 23만375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라며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국회에서는'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변형 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 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센터장은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센터장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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