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여야 격돌…정의당도 "민주주의 파괴" 반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그런(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준호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민언련은 중재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을 5시간 심의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표결 시도 없이 산회했다. 여야는 허위·조작보도의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특칙,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매출액 등 개정안 대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는 사실상 '언론 통제'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10여 차례에 이르는 전문가, 언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등 숙의를 거쳐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인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권력 집단의 비판적 기사를 막을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 행위로 변질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의당과 관련한 소통이나 발언할 창구가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정의당 의원들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가)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자는 내용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이며, 언론사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