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돌아오라" 이낙연 "2017 대선 불법 동원 이유 전혀 없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친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여권이 술렁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입을 모아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김 지사의 대법원 '징역 2년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전까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김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훼손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입을 모아 대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며 "비록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의 뜻에 따라 전국에 서울이 5개인 연방공화국, 지방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