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문재인 정부 흔들기만 궁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본인이) 윤 전 서장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향응 접대 또는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가족 측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본인이 연좌제를 핑계로 대고 방어했지만 이제 본인 비리가 나오는 것"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12년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따른 수천만 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 혐의를 수사했지만 검찰은 골프 접대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13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6번을 기각해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은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윤 전 총장과 각별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입장문에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휘권을 행사에 윤 전 총장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포괄적 뇌물죄로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본인 비리 문제가 나오니 연제죄를 할 수도 없고 위험하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중소기업 일자리가 주 52시간제도 아래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직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일자리가 안 늘었다고 타박한다"며 "문재인 정부 공직자였으면서 일부러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만 궁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