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업무 공백 우려…후임자 인선·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며 "다만 민정수석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에 이 비서관의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은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가운데 이 비서관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민정수석실 4명의 비서관 중 2명이 빠져 업무 공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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