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예외 없다는 게 제 소신"
[더팩트|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이날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소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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