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3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수·순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순사건진상규명위서 진상규명·희생자 의료지원금 등 지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수·순천 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관련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 9일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에 거부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특별법은 여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하며, 희생자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특별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번번이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은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통과 의지가 있었다.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그동안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던 입장에서 최근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 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됐다"고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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