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라진 광복절 찾아드립니다"…'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말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공휴일로 대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휴일'이 4일 더 생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체 공휴일법'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추석·설·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주말과 겹친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에는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이번 제정안은 대체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체공휴일법 통과 보고 퍼포먼스를 통해 "잃어버린 공휴일을 찾아드리겠다"며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 명칭은 '국민 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 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위에서는 세 번의 법안 소위 있었지만 실제 법안을 논의한 시간은 불과 세 시간에 불과하다. 이조차 대부분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자료 부실로 허둥대는 데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찬성 토론에서 "같은 법안 소위에 같은 위원으로서 똑같은 법안을 심사했는데 시각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한 것처럼 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공휴일법은 여야 8명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여야 합의에 의한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문제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견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경제현실과 노동 현실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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