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송영길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해야"

송영길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수사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 /이선화 기자

중수청 언급은 無…'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무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은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며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며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대해선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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