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무법한 행태"…민주당,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비호', '검수 완박' 목적 달성을 위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는데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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