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보호, 투기 잡기…"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1호 공약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구매 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 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구매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구매 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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