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허은아 의원 주장 반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TBS는 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TBS는 이날 오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TBS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허 의원이 'TBS가 규정을 개정한 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TBS의 해명에 따르면 TBS는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 해당 정관에 따라 꾸려진 이사회는 같은 해 3월 19일, 4월 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직제 및 정원규정' 등 13개 규정을 제정했다. 그 결과 총 505페이지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규정집' 초안이 마련됐다.
TBS는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 달 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의 일부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TBS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TBS 규정집과 이사회 회의록은 TBS 홈페이지 하단 '정보공개'란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