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지급 상한액 규정 바꿔… '어준이, 떠준이'로 전락한 지 오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고 주장했다.
허 의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 원 및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 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 원의 진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이 상한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허 의원이 주목한 점은 규정이 바뀐 시점과 내용이다. 지난해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 원(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 + 라디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2020년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이다.
허 의원은 또한,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20년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김어준이 세금 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하루 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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