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독일서 시행"…윤희숙 "핀란드, 소득 비례 벌금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가 사실과 다른 근거를 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근거가 틀렸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이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며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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