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4월 본회의 '청가' 내고 연속 불참…어디에?

재보선 이후 4월 본회의에 3일 연속 청가를 내고 불참한 의원은 총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0년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고민정 의원. / 이새롬 기자

윤영찬 '병가'...민주당 16명 '자가격리·전당대회' 등으로 불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4·7재보선 이후 열린 세 차례(19일~21일) 본회의에 '청가'를 내고 연속해 불참한 의원은 총 16명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자가격리로 나오지 못했고, 4명은 당권 및 대권 행보로 불참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의원도 있었다. 특수활동비 수당이 감액되지 않고, 사유 기준이 느슨한 '청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나온다.

23일 <더팩트>가 국회 회의기록시스템과 공보를 참고해 올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제386회 1~3차)의 국회의원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3일 연속 '청가'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의원은 총 16명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기간 본회의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건이 있었다.

청가는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적어 미리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활동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는 '무단결석'과는 다르다.

최다 청가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였다. 국회의원 1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개호 의원 외에 9명(박주민, 이원택, 위성곤, 이탄희, 이정문, 유정주, 이동주, 임오경, 양이원영)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오는 27~30일께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하니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준비와 지역구 일정 등으로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5·2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과, 재보선 이후 광폭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가격리 해제 후 대전, 전남 구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어깨수술을 했다. 국회 사무처 청가서에도 병가라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 /이새롬 기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의원들도 눈에 띈다. 윤영찬 의원은 '병가'로 자리를 비웠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어깨수술을 했다. 국회 사무처 청가서에도 '병가''라고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의 '청가 사유'는 수차례 파악을 시도했지만, 확인이 불가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일정 등 의정활동 차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고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4월에는 지역 쪽 일정이 없어서 (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창구는 한 보좌관이 통일해서 (대응)한다"고 했다. 이에 <더팩트>는 지난 22일과 23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했으나 담당 보좌관의 지역 회의 등 외부 일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해당 보좌진에 연락도 취했지만, 끝내 청가 사유 관련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고 의원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재보선 참패 이후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고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는 남아 있지만, 임의로 초대된 소규모의 의원방에서는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대화방 퇴장과 관련해 "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재보선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과 그의 두문불출이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고 의원은 박영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가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사퇴했고, 페이스북에 올린 일부 글들은 '감성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전투표일 당일에는 맨손 투표도장 인증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에 그의 페이스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1등 공신"이라며 비꼬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 측의 청가 사유는 들을 수 없었다. 4·7재보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지자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보이는 고 의원.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의원 출결로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할 순 없지만, 불분명한 사유로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일하는 국회추진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1대 총선 압승 후 '일하는 국회추진단'을 꾸려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출석 여부 공개를 강화하는 개정 내용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의 '청가'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청가는 '무단결석'과 달리 하루당 3만 원 상당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하는 국회법'에서 관련 논의 내용은 빠졌다. 청가서 허가시 사유에 대한 기간 등만 명시하면 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명이나 세부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는 국회윤리실천규범 제14조(회의출석)에 나온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선 안 된다"는 규정 외에는 없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이 24시간 의정 활동을 하는 헌법기관이라 근태를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가 수당 지급 등은 후속 입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공감을 얻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일하는 국회 만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못했다).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해 수당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업무는 회의에 참석하고 의정활동 하는 건데, 사정이 있어 빠지는 거나 사유를 비공개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수당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을 바꿔 참석한 의원들과 차별화를 두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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