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보좌관 시절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발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향해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지난 1월초,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김세의,김용호. 이하 가세연)의 유튜브 저질 허위 폭로에 부화뇌동한 전문 고발꾼들이 저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그 결과를 보내온 것"이라며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적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에 대해 "이 일곱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 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세연 저 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분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되셨다"며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추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