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주도 박주민, 법 통과 전 월세 대폭 인상 논란

임대차3법을 주도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전 월세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주민 "시세보다 많이 싸…꼼꼼히 못 챙겨 죄송"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박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한 터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은 여권의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을 피히기 어렵게 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당시는 여권의 '임대차 3법' 추진 움직임으로 서민들의 전·월세 대폭 인상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한 시점도 지난해 6월 9일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약 53%와 중산층의 약 40% 이상이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 잦은 이사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직후 라디오에서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1989년의 작업이 있었을 때 초기에는 조금 올랐었다. 그러나 2-3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도 몰라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조응천 의원(전세 보증금 9.3%인상), 송기헌 의원(전세금 26% 인상),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61.5%인상) 등 여권 인사들이 임대차3법 통과 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실제 행위가 다르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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