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방지법 발의 잇따라…"여야, 평소 정쟁만" 지적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부랴부랴 'LH 방지법' 발의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은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 그제야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토지 개발 기관 관련 종사자가 업무 중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5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상혁 의원 역시 8일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LH 의혹과 관련 법안 경쟁에 가세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전·현직 일부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약 2만3000㎡(7000평)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앞다퉈 LH 투기 관련 법안을 내놓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뒷북 대응은 반복되고 있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1월 이른바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제도를 개선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의 정쟁에 밀려 2년 만인 지난 1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처럼 정치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예측되는 사건·사고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입법부로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을 빗겨나가기 위한 면피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정쟁에 치우쳐 법안 관련해서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잦다. 생산적 대화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에도 부족하게 대응한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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