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안' 누가 언제 文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공개 못 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재가 과정과 관련해 "누가 언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청법에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인사안은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유 실장은 검찰 인사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전에 재가했고, 전자결재는 사후에 했다" 모호한 답을 내놨다.
앞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다녀온 뒤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누가 언제 검찰 인사안을 보고했는지를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으면서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이 재차 "누가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나"라고 물었지만, 유 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 의원이 "문 대통령이 언제 승인을 했나"라고 묻자, 유 실장은 "발표 전에 했다"라면서도 "전자결재는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 통상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인사도 역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로 안 하고 말씀으로만 한 뒤 (박 장관이) 발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문서가 전자결재"라며 "정부의 장·차관 인사 전부가 그렇게 그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그건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하면서도, 전자결재는 사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유 실장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실장은 신 수석 사의 파동과 관련해선 "비서실장으로서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를 준 데 이어 또다시 피로를 준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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