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80일 만에 휴가 가능해진다…면회·외박은 계속 통제

국방부는 군부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DB

군내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완화…군부대 휴가·외출 일부 허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군 장병 휴가가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군부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춰도 해당 지역 군부대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 장병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을 거쳐야 한다.

외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될 예정이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시설에서 영내 장병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 행사 참석자 수는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것은 80일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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