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범여권 161명 동참…의결 정족수 넘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쭉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공동취재사진

오는 4일 표결 부칠 전망…"탄핵 마지막 기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했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기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소추자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라고 판결문에 여섯 차례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탄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며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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